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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by 달빛아래서 2013. 6. 20.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이 A씨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한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아니 요즘 서울에서 전세금이 75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급되는 돈은 그중에서 2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설명을 듣는 A씨는 울화통이 터진다. 이렇게 법에서 보호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 결국 임차인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전세금’ 이 집값 대비 70% 이하인지 살핀다

집을 구할 때는 먼저 그 집에 걸려있는 대출금을 살펴봐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바뀐 새 이름)의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자.


2007년 4월12일자로 00은행에서 채권최고액 2억592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가가 약 5억200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1억원 이하로 해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5억2000만원 x 70% - 2억5920만원 = 약 1억원

여기에서 ‘70%’는 철칙은 아니다. 시세 하락과 경매로 넘어갈 때의 낙찰가율을 추정하여 60~80% 사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금의 시세와 안전한 보증금 간의 차액이다. 위의 사례에서 전세금의 시세가 2억5000만원 이라면 약 1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해결책의 하나로서 이 차액을 월세로 바꾸는 ‘반전세’가 최근 늘고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 - 보증금 1억이면 월세를 50만원으로

보증금 대신 월세를 낼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관련 법령에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되 14%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도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따라서 거래현장에서는 이 비율이 시중의 금리수준과 전월세 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 이는 월리 0.5%에 해당되며, 연리로는 6%가 된다. 은행 정기예금 이율의 약 2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계산법이 거래의 가이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2배 이하 = 월세 환산율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가감요인이 있다. 상가는 주택보다 환산율이 다소 높고, 보증금이 고액일수록 환산율은 내려간다.

이번에는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자.



이 경우 임차인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훤히 보인다. 집값은 내려가 있고 거기에 가압류까지 걸려 있으니 시세대로 전세금을 내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임대인은 보증금 받기 전에는 내줄 돈이 없으니 기다려보자고 막무가내로 버틴다. 이제 분양받은 집에 제 날짜에 못 들어가면 잔금 연체금과 관리비를 물게 된다.

물론 법대로 하면 임차인이 이길 것이다. 문제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는데 3~6개월 걸리고, 다시 경매 신청하여 배당받는 기간을 합하면 1년은 훌쩍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가야할 이사도 못가고 집주인과는 원수 사이가 된다. 도대체 임차인이 무얼 잘못했기에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이 경우 유감스럽게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결의 왕도는 없다. 그러나 ‘나몰라 임대인’을 상대하는 차선책은 있다. P씨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알아보자.

내용증명 1 - 만기 두 달 전에 해지통지

만기를 2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더 이상 구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말로 한 경우 상대방이 못 들었다고 하면 그 때부터 만기가 다시 3개월 늦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 편 참조)



내용증명 2 - 손해액을 미리 알려준다.

만기일이 다가와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 날짜를 잡지 못하면 임대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임대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니 그건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죠. 싼 이자도 있는데 왜 비싼 연체금을 물어요? 그리고 만기 되었다고 꼭 그 날짜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우리의 거래 관행으로 보면 임대인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이 경우 법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특별한 손해는 미리 알려주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례가 있다. 만기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들어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임차인의 손해를 임대인이 전액 배상하라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07나6127 ) 여기에서 이 판결의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본 점이다. 역시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자.



P씨의 경우도 잔금 연체금이나 관리비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대인도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 그렇게 큰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던가 아니면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도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임대인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고 임차인도 어느 정도 기다려주면서 원만히 풀어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소송은 웬만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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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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