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누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물안개 떠 오르는 강변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처 자식과 함께 @@@@@@@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인지상정 인가보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이용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라는
부동산 공법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은 물안개 떠 오르는 강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전반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강변에 집짓고 싶은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하지만 2가지의 큰벽이 존재한다.
하나는 금액이고 다른하나는 규제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서 그림같은 강변에 집을 지을 수 없다. 바로 수변구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주변에 집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데 가끔 지을수 있는 땅이 나오는데
조망이 잘된다 싶으면 100만원대를 호가한다.
수변구역의 정의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일단 수변구역에 걸리면 강 - 경계선부터 300~500m이내의 토지는 건축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500m이상 떨어져있으면 사실 조망권이 아니다.
또다른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런 수많은 규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지역 남양주,여주,양평,가평등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게 있다.
바로 틈새시장이다.
강변에 집지을수 있는 틈새시장은 바로 헌집을 이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다.
공법에 의하면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 증축,개축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이 내용을 잘 이용하면 폐가나 농어민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강의 넓이에 따라 규제가 비례한다. 강의 규모가 크면클수록 규제가 심하고 강이 작은 개천같은 경우 집짓기가 수월하다.
강변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범람구역,침수구역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알려면 비가 많이 온 다음날 임장을 가봐야한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세세한 사항을
살피지않고 땅자체가
맘에들어 투자했다가 비오는날,눈오는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이상과 같이 강변에 집 짓기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였으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토지가 있는 주변의 전문가에게 일단 상담을 하고, 토지를 구입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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