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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때 손발 묶어버린 대공수사

by 달빛아래서 201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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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 監聽(휴대전화 감청)은 꿈도 못 꾸고 묵비권에 속수무책… 손발 묶고 간첩 쫓는 셈

  • 전수용 블로그
    사회부 기자
    E-mail :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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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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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때 감청장비 다 없애… 16대 국회부터 법안 냈지만 與野 충돌로 매번 자동 폐기
돼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北 지령문도 증거로 채택 안해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
"비공개 재판 폭넓게 허용하고 압수수색·금융거래 조회 등 특수성 인정하는 특례법 절실"

2012년 6월 우리 정보 당국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탈레반 연계 혐의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탈레반 자금 세탁업체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 파키스탄 쪽과 빈번히 연락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어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정보 당국은 그가 그해 12월 출국하는 모습을 마냥 지켜만 봐야 했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直派)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41)씨가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무죄가 선고된 데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안이한 수사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공(對共) 수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과 법적 토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공 수사 기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면 간첩 혐의 입증은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싸울 무기는 주고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감청 없이 간첩수사 불가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5000만대를 넘었고, 통화 비중이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해(危害) 사범 등에 한해 휴대전화 감청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간첩·테러 혐의자에 대한 각국 수사기관의 특별한 권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통신에 대해 국가 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는 암호화되어 있어 통신회사의 기술 지원 없이는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간첩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손쉽게 구해 사용하지만,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해 눈을 가린 채 간첩을 쫓는 실정이다. 고성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김대중 정부 때 감청 장비를 모두 처분해 감청 능력이 전무하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용은 모른 채 누구랑 몇 분 통화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16대 국회 때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與野) 간 이해 충돌과 불법 감청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매번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空轉)으로 지금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건개 전 의원은 "간첩이나 테러범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비롯해 과학수사를 위한 장비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지령자 南 법정에 세우라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당국이 간첩죄로 재판에 넘길 때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이를 수행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지령문 작성자를 법정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은 "간첩이 북한과 주고받은 디지털증거를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원이 증거로 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왕재산 사건 이후 법원이 증거 능력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너무 짧고,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 없이 보장한 것도 대공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반 형사범의 구속기간은 최장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최장 50일까지다. 이는 외국에 비해 짧은 구속 기간으로 대부분 공안사범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이 가세해 수사를 방해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내란·외환·간첩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인 수사 참여를 제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변호인 접견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안보사범의 경우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하되 접견하는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 위해 사범 특별법 필요"

간첩 사건의 경우 비공개 재판이 폭 넓게 허용되고, 압수수색·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탈북자 증인이 많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개재판만 고집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법정 증언을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나·사무실 등 압수수색 때 당사자를 입회시키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 6개월 내 통보해줘야 하는 것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와 간첩·테러사범을 같은 범주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휴대전화 감청이나 증인보호, 비공개 재판 등 간첩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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