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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동성애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 안희환목사(예수비전교회, 기독교싱크탱크 대표)

by 달빛아래서 2015. 12. 2.

 

동성애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 안희환목사(예수비전교회, 기독교싱크탱크 대표)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2015년 6월28일 서울 퀴어죽제 장면)


1. 동성애 문제가 부각이 된 사회 문화적 배경


동성애자들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식 역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이 강했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비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기에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홍석천 등 잘 알려진 인사들의 커밍아웃, 이화여자 대학교 등에서의 동성애 축제,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의 공개적인 퀴어 축제 등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함과 동시에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고 사회를 친동성적애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집회)


2. 국내동성애자들의 활동 현황


동성애자들은 자신들만의 카페를 통해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게이들이 사용하는 어플이 등장하면서 어플 쪽으로 많이 이동하였다. 그런 경우는 자신들끼리 소통하는 경우이고 대외적으로는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일반인들의 동정이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고라 등의 토론방에 동성애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거나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 자기들 편에서 유리한 댓글을 올리는데 열정적이다.


(김조광수 감독의 친구사이)


특히 문화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친구 사이, 원나잇온리 등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드라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수현 작가의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부추긴 드라마이다. 잘 생긴 남자 주인공 두 사람을 등장시켜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시킨 그 드라마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포털 사이트의 웹툰 역시 친동성애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다룬 웹툰도 있으며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웹툰의 진행과정에서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차별금지법안 속칭 동성애법안을 통과시켜 법적인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2007년도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다. 그때 소식을 접한 기독교인들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피켓 시위, 전화 항의, 법무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 달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얼마나 많은 항의 글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될 지경이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다운은 초유의 사태였으며 다음 날 아침 일간지에 기사로 올라갔고 결국 법무부가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필자가 미국에 갔을 때 국가인원위원중에 한 분과 동행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인권위원이신 그 분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쉽게 법안이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한 번 막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는 2010년과 2013년도에 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정교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역시 그 이상의 전략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이다.


3. 다른 나라들의 차별금지법안 통과


다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국내의 동성애 지지자들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아래와 같다.


-뉴질랜드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독일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멕시코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미국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1972년 교육수정법 제 9편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영국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오스트레일리아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오스트리아 1979년 균등대우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유럽 연합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캐나다 1977년 퀘벡 주의 인권과 자유 헌정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197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4. 동성 결혼 합법화로 진행.


차별금지법안은 자체로 끝나지 않고 동성 결혼 합법화로 진행된다.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 허용한 국가들은 총 21개국이다.


2001년 네델란드.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 캐나다.

2006년 남아프라카 공화국.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 덴마크, 잉글랜드.

2013년 브라질, 프랑스, 우르과이, 뉴질랜드.

2014년 스코틀랜드.

2015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이처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정하게 되고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두 명의 남자 혹은 두 명의 여자로부터 양육을 받게 된다. 둘 다 남자일 경우 입양된 여자 아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둘 다 여자일 경우 입양된 아이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경우 애초에 한쪽 부모가 없거나 양부모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라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5. 동성애 합법화 될 나타나는 문제


동성애가 합법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꽤 많다.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1) 동성결혼식 케익 제작을 거부한 것으로 벌금


(베이커리 주인 클라인)


오리건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클라인 부부는 2013년 동성애자들로부터 동성 결혼식 케익 제작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식 케익 제작을 거부했다. 그 후 클라인 부부는 소송을 당했으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13만 5천달러이다. 벌금 외에 배상도 해야했는데 최종 판결에서 아비키언 국장은 클라인 부부에게 레이첼 보우만-크라이어(Rachel Bowman-Cryer)에게는 75만 달러, 로렐 보우만-크라이어(Laurel Bowman-Cryer) 6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아키비언 국장은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클라인 부부는 원고측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들의 동성결혼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그들의 서비스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성적 지향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2) 동성커플 결혼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하다 감옥


(구속된 데이비스)


약 4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킴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법원서기로 재직한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해 오다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해 법원서기에 당선됐다. 그런 그에게 동성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덜어졌으나 그는 그 명령을 거부했다. 데이비스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재판에서 “나의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커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이 영혼과 마음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킴 데이비스에게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온 후에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3)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다가 징역과 벌금


(넵 목사 부부)


미국 아이다호 주 코들레인시(市)에서 히칭포스트채플을 목회해 온 도널드 냅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이블린 냅 목사는 시 당국자들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당국의 입장은 "전통적인 결혼만을 인정하는 주의 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목회자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는 것이다.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180일간의 징역 및 1000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냅 목사 부부가 계속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할 경우 날 수에 따라 경범죄도 추가된다. 1주일 동안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연방법원에 항소 후 승소로 벌금을 면했으나(2014년 11월 10일) 최근 연방법원이 동성애 법 통과(6월 26일)됨으로써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게 되었다.


UCLA 법학대학의 유진 볼로흐 박사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위의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두 목회자에게 스스로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말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연설 강요에 해당한다... ...정부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연설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4) 계간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맥도날드(당시 47세)는 17세 소년에게 계간죄를 범하도록 유인했다는 혐의로 버지니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해도 유죄 판결이 이어졌으나 2013년 6월 25일에 제 4차 순회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계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미연방 대법원이 모든 계간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계간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레베카 글렌버그(미국 시민자유연합 버지니아지부 법률 담당)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연방 대법원이 계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주가 아직도 이러한 법으로 개인을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수치스럽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5) 5살 아이의 동성에 교육을 거부하다 감옥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부모에게 통지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이의 부모는 5살인 유치원생 자녀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교육을 거부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자의 인터뷰가 동영상으로 유포되었고 그 동영상의 스틸컷을 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관련 동영상 캡춰내용.



(6)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동성애를 배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 교과과정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다. 3학년(만9세)은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배운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배운다. 6학년(만12세)은 자위 행위를 학습하며 7학년(만13세)은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학습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성애 등에 대해 옹호하는 흐름에 역행할 경우 오히려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새로운 교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교육, 보건 활동가 50여명은 연대를 구성해 개정판 성교육 교과를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라고 주정부에 촉구했다. 온타리오 보건 체육협회의 총책임자인 크리스 마컴은 온타리오 교과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게이 및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다고 비판했다.


(7) 동성애 비판 글 올린 여교사 당국에서 조사.


(관련 기사)


오늘 날 비판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기업들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종교나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 등 대다수의 영역에서 비판이 가능하고 실제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가 죄이며 변태적인 행위라는 글을 올린 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기독교의 교리와 신념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비판하다가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관련 링크/

http://radio.foxnews.com/toddstarnes/top-stories/christian-teacher-under-investigation-for-opposing-homosexuality.html


(8)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 허용.


(폭스 뉴스에서 방영됨)


오레곤주에서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올해 1월부터 15세 이상의 아이에게 부모 허락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부모 몰래 하는 수술이니 부모가 수술 비용을 댈 리가 없고 그렇다고 아이가 스스로 비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오레곤주는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메디케이디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것이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태이다. 아이 스스로 부모 몰래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15세 아이에게 운전, 담배, 헌혈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성전환 수술은 허용되고 있으니 많은 부모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관련 링크/

http://www.foxnews.com/politics/2015/07/09/oregon-allowing-15-year-olds-to-get-state-subsidized-sex-change-operations/#


(9) 동성애 거부 이유로 대학 인가 취소


(인가 취소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트리니티웨스턴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으로 기독교 학교이다. 대학의 학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라는 거룩함을 깨뜨리는 성적 친밀감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 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처럼 기독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대학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가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은 2014년 4월 자신들에 대해 인가를 취소한 어퍼캐나다법률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온타리오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재판관 3명이 트리니티웨스턴대학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6. 차별금지법안(동성애 법)을 막아야


위에서 열거한 예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 안에서도 이미 동성애자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하다. 그런데 거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신념에 의거한 의사 표시가 가능한데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한 것들은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또한 통과된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알리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을 막기 위해 싸우는 이유이다.

출처 : 예수비전성결교회
글쓴이 : 안희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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