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호 기자
- 최초승인 2019.03.08 17:01:31
- 최종수정 2019.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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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은 '거부' 의사 밝히고 선고까지 기다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 모 재판관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여권(與圈)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 2주년을 이틀 앞둔 8일 펜앤드마이크(PenN)에 "당시 헌재 측에서 청와대에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이 관계자는 자신이 당시 헌재의 입장을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상 하야해달라"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부하고 헌재의 '공식 선고'까지 기다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통설과 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숱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헌재가 미리 정해둔 심판 결과를 대통령 측에 '사전통보'하면서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앞서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2017년 1월3일부터 2월27일까지 이른바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과 맞춰 총 17차례 변론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최후 변론 다음날인 2월28일 재판관들 간 선고 전 평의 및 평결을 진행했고, 3월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뒤(10일)로 공표했다. 박 전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불과 92일 만인 10일 파면을 선고했다.
주문과 결정문 확정은 당초 공식적으로 평의·평결의 결과로 선고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가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일찍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만 2년 가까이 지나 대두된 셈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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