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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by 달빛아래서 2019. 5. 22.

장애인 등록 절차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2018년 신규예산 191억 원이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 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으로는 15개유혀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는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필요서류는 신청자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완료 후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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