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첫 입찰기일(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게 된다.
이때 유치권자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그 권리를 증명해 집행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매각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되면 일반인에게는 열람이 제한된 경매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경매일정을 통지받는 등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경매절차에 참가해 즉시항고 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나 감정평가사의 평가시에 보고될 뿐 이해관계인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의 주장이 있음을 명시하게 된다.
유치권이 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되려면 유치권신고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담당 경매계에 접수하면 된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축조필증, 건물주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인건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등 채권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더욱 좋다.
만약 유치권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집행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매법원은 유치권신고를 받을 때 신고서류만 검토할 뿐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신고 여부에 대한 언급만 할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권 신고서류나 송달서류 등은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할 뿐 일반에게는 열람을 제한하고 있어 입찰자가 사전에 세부내용을 알기도 어렵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입찰할 때 신고된 유치권 금액만큼 싸게 매수해야한다.
최봉현 칼럼
당신의 댓글하나가 글쓴이에게 글을 또 올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눈팅보다는 댓글하나 남겨주는 매너 부자가 됩시다
'부동산과 토지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달라지는미래국토지도 (0) | 2013.08.09 |
---|---|
[스크랩]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0) | 2013.08.09 |
[스크랩] 도로점용에 대해 (0) | 2013.08.08 |
[스크랩] 농로나 임로, 현황도로, 관습도로인 사실상의 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0) | 2013.07.31 |
[스크랩] 토지의 이동이란? (0) | 2013.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