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경매에 나온 토지 목록을 보면 ‘구거’나 ‘유지’ 같은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전’이나 ‘답’ 은 익숙하지만 구거나 유지는 그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연속돼 있는 토지 위에 선을 그어 경계를 만든 후 그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말한다. 대부분의 분류가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용도가 짐작이 가겠지만 ‘구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 구거를 도로로 이용해 맹지에서 벗어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구거를 물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정수ㆍ 송수ㆍ배수 시설이 들어선 부지와 이와 연결된 부속시설물이 있는
부지다.
돌과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이나 공동우물 및 비행장이 잡종지에 속한다. 또 영구 건축물 중 변전소ㆍ송신소ㆍ수신소ㆍ송유시설ㆍ자동차 운전학원ㆍ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말하며 이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전체를 이른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낙찰 받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특별매각조건으로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토지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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