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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산지관리법

by 달빛아래서 2013. 9. 23.
제목 없음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2.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③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청은 지역여건상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
┏━━━━━━━━┯━━━━┯━━━━━━━━━━━━━━━━━━━━━━━┓
┃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
┠────────┼────┼───────────────────────┨
┃1. 인근 산림의  │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경영·관리에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
┃   큰 지장을 주 │        │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   지 아니할 것 │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2. 집단적인 조림│관광휴양│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
┃   성공지 등 우 │시설 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   량한 산림이  │는 30만 │최소화할 것                                   ┃
┃   많이 포함되지│제곱미터│                                              ┃
┃   아니할 것    │이상의  │                                              ┃
┃                │산지전용│                                              ┃
┠────────┼────┼───────────────────────┨
┃3. 희귀 야생 동 │공    통│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
┃   ·식물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
┃   등 산림의 자 │        │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연생태적 기능│        │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
┃   유지에 현저한│        │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
┃   장애가 발생되│        │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
┃   지 아니할 것 │        │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토사의 유출·│공    통│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 ┃
┃   붕괴 등 재해 │        │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 ┃
┃   발생이 우려되│        │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지 아니할 것 │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만제곱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
┃                │미터 이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
┃                │상의 산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
┃                │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산림의 수원함│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
┃   양 및 수질보 │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
┃   전기능을 크게│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 ┃
┃   해치지 아니할│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
┃   것           │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
┃                │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        │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                │        │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6. 산지의 형태  │660제곱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   및 임목의 구 │미터 이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 ┃
┃   성 등의 특성 │상의 산 │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
┃   으로 인하여  │지전용으│    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   보호할 가치가│로서 국 │    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 ┃
┃   있는 산림에  │가 또는 │    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
┃   해당되지 아니│지방자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할 것        │단체가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직접 시 │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
┃                │행하는  │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
┃                │공용·공│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
┃                │공용시설│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
┃                │이 아닌 │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시설    │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                │        │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 ┃
┃                │        │    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 ┃
┃                │        │    하일 것                                   ┃
┠────────┼────┼───────────────────────┨
┃7. 사업계획 및  │공    통│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   산지전용면적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   이 적정하고  │        │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
┃   산지전용방법 │        │    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
┃   이 자연경관  │        │    것                                        ┃
┃   및 산림훼손을│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 ┃
┃   최소화하고 산│        │    이 설치될 것                              ┃
┃   지전용후의 복│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 ┃
┃   구에 지장을  │        │    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 ┃
┃   줄 우려가 없 │        │    이 없을 것                                ┃
┃   을 것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                │        │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        │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아니하다.                                 ┃
┃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    아니할 것                                 ┃
┃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
┃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
┃                │        │    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
┃                │        │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 ┃
┃                │        │    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
┃                │관광휴양│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                │시설 또 │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
┃                │는 30만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
┃                │제곱미터│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
┃                │이상의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산지전용│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                │        │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 ┃
┃                │        │    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 ┃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
┃                │        │    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
┃                │        │     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                │        │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
┃                │        │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 ┃
┃                │        │     전채광 및 채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 ┃
┃                │        │     정되는 경우                              ┃
┃                │        │ (4)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비  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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