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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by 달빛아래서 2013. 10. 4.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율도국의 국민중에 홍길동과 전우치라는

자가 있었다. 헌데 그 두사람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었으니

그 내용인즉 평소 왕래가 있던 두사람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율도국 광주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율도국 나주의

혁신도시 빛가람시에 살고 있는 전우치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줄 때 홍길동은 전우치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었다.

 

그런데 전우치는 빌린 돈을 갚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홍길동은 전우치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냈지만 전우치는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홍길동이 전우치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문에 의해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전우치의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결국 홍길동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돌려 받는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또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우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한다.

 

그럼 부동산 경매 이전에 채권보전 절차인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tip으로 소개한다.

 

차용각서

 

1.금액 : 일천오백만원

2.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XXXX-XXXXXXX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

3.채무자: 전우치

주민등록번호 72XXXX-XXXXXXX

주소- 빛가람시 00동 00

위 채권자와 차용인은 위 금액에 15,000,000원을 채권자가 대여하고

다음과 같이 각서내용을 체결함.

 

다음

1.변제일시 : 2009년 9월 15일

2.변제 금액: 원금 15,000,000/ 이자 월1.5부

3.변제방법: 변제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상기인은 위의 약정을 성실하게 준수키로 서약하고 이에 기명날인함.

2007 년 6월 5일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전우치

독촉장

 

수신: 주소- 빛가람시 00동 00

 

발신: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00

 

생략-

귀하께서 차용한 원금 15,000,000원과 그 이자(월1.5부)에 대한

금액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차례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다시한번

독촉하오니 2009년 12월 10일까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10까지 변제치 않을 경우 부득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31

채권자 홍길동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홍길동이 일천오백만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

릴 수 있다. 그리고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즉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전우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우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순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우치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홍길동은 나주시에 있는 전우치의 땅에 가압류하기로 하였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첫째, 먼저 등기소에 가서 전우치의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둘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3부(신청서,부동산목록,신청서와 목록사이에

간인)를 작성한다. 그리고 전우치의 땅 소재지가 있는 나주시청에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셋째, 등록세납부영수증과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준비서류:차용증,

등기부등본등), 인지대 송달료를 가지고 광주법원에 간다.

 

넷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수입인지 2,500원을 첨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다섯째, 접수 3~4일후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탁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법원에 가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 후 명령서대로 보험증권(법원 인근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발급)으로 공탁 처리한다.

 

가압류 공탁금 납부는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을 시 상대방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금공탁 또는 보험증권 공탁내지 일부 현금공탁과

증권공탁을 하라고 한다.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후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하면 된다.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의 1/10 정도이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75% 수준이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홍길동

주소- 광주광역시 00구 00동

채무자: 전우치

주소 -빛가람시 00동00

 

청구채권액: 금 15,000,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7. 06. 05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위 채권자인 본인은 2007년 06월 5일 채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2009년 09월15일 원금과 이자(월1.5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빛가람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부도 일보 직전이라는 주위의 소문이 있어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으면 장차 대여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2, 한편 그동안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는 이 건 가압류할 부동산만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채권자는 후일 대여금 반환판결을 받아도

지금 채권보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담보제공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각서 - 1통

2, 소갑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 1통

 

목록

1,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XX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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