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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by 달빛아래서 2013. 10. 4.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7군으로 하위 시설군이며 유흥주점은 4군으로 상위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2층 일반음식점을 하던 건물에 유흥주점으로 입점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 신고

 

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7군으로 볼링장 보다 하위시설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입점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 입점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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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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