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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주택연금에 대하여.."

by 달빛아래서 2013. 10. 12.
제목 없음

       "주택연금에 대하여.."

최근 금융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생소한 금융상품이 눈에 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의 가치를 나눠 받으면서 내가 당장 마련해야 할 생활비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보통 주택의 소유주들이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부모들이 대부분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퇴직 후에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본인들의 자력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된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막상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주택연금을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를 궁금해 한다.

이것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하지 말라.”인데,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국가가 보증하고 가입 이후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연금수령액이 정산이 되고 집값을 초과하여 연금수령이 됐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지만, 반대로 집값을 처분한 금액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는다.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신청문의가 요 근래에 빈번해 지게 되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일단,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에는 둘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택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므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미리미리 계획적인 증여와 상속을 통해 물려준 이후 1주택을 갖게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상주택의 경우도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므로 이 세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연금을 생각해 볼만하다.

연금지급의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미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본 이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적으로 종신토록 수령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수시인출을 가능토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월지급금의 경우 달라지게 되는데 수시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월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방식을 정했으면 이후 유형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꾸준히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정률증가형,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정률감소형 등의 연금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초기 연금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떨어뜨려 받는 전후후박형 방식도 참고할 만 하다.

아무래도 이런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세대의 대다수는 요근래에 퇴직을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항상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이끌고 부모를 봉양했으며 마지막에는 자식에게까지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강한 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에도 누구보다도 충분히 열심히 일했고, 자신을 희생해 가며 국가를 일으키고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자식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괜한 짐이 되기를 꺼려한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국가가 지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동안에 고생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도 당신들은 열심히 위로 아래로 노력은 했으나 정작 본인들을 위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당신들을 전부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당신들이 사후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남은 재산으로 국가가 당신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앞으로 몇 십 년은 더 살아야 할 나와 내 자식들은 반드시 내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쪼록 필자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 판단하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번 글도 마무리 지어볼까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주택연금 외에도 농지연금 등의 다양한 역모기지론의 상품이 출시 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출로 시작해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로 주택을 마무리 짓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며 펜을 내려놓는다.

 

 

백형근 백형근

백형근 재무상담위원

전문분야
펀드, 소비지출관리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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