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목이전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산지내역서 지형도 임야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해 산림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하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는 형질변경을 해야 한다.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가 속한 각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율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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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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