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2013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리모델링(Remodeling) 수직증축 허가’ 등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제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물이 낡아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재 보다 더 편리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고쳐 짓거나(대수선) 건물의 일부를 늘려서 짓는 것(증축)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15년)이 지난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어야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축이란?
영문으로는 Addition(부가된 것) 또는 Extension(증축 건물)로 표현되는 증축이란, 기존 건물의 면적을 위로든 앞·뒤로든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과 비슷한 그러나 조금씩 다른 사촌들?
1. 신축 2. 개축 3. 재축 4. 대수선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증축,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잘 살펴보면 이들 간의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증축은 위나 옆으로 넓혀 짓는 것을 뜻한다면 증설은 어떤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축! 서로 다른 형제들과 리모델링 방식
1. 수직증축(리모델링) 2. 수평증축(리모델링) 3. 분리형증축(리모델링) 4. 별동증축(리모델링) 5. 맞춤형(리모델링) 왜, 수직증축인가?
정부는 부동산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수직증축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층수는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으며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증가할 수 있고 증축 가능면적은 전용면적 85㎡인 경우 기존 면적의 40%까지 전용면적 85㎡ 초과는 기존면적의 30%까지 넓혀 짓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층인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수직증축을 할 경우 최대 18층까지 15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용면적 119㎡까지 넓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남을 한 예로 들어 전용면적 119㎡의 평균 매매가격을 약 11억9,000만원으로 추정하면 150세대 증가분 분양에 따른 매매수익은 1,785억에 달합니다. 이 매매수익을 증축비용에 충당함으로서 해당 아파트 세대원들은 증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직증축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지역에 주택 소유자들은 ‘수직증축의 허가’가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직증축을 통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질도 하루 빨리 개선시키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수직증축이 과연 만사형통일까요? 1. 지역에 따라 이익차익 클 수도 2. 건축연도에 따라 비용차이 클 수도 3.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사업성 차이 클 수도 4. 구조의 안정성 문제 5. 주거환경의 악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1. 수직증축(리모델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건축연도, 단지구조 등 현지 여건에 맞게 수평증축(리모델링)이나 분리형증축(리모델링) 또는 별동증축(리모델링) 아니면 맞춤형(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 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금융상의 지원과 취득세의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합니다. 3. 건설사는 앞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과 사업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백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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