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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맹지에 투자하기 / 토지사용승락 받기

by 달빛아래서 2014. 4. 7.

 

 

 

맹지에 투자하기 / 토지사용승락 받기

 

도로와 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맹지를 사면 인접 토지 소유자는 맹지 소유자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토지를 싸게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 좋은 맹지를 꼭 구입해야 한다면 인접 토지를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맹지의 현 소유자가 진입로를 해결해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구두상으로 약속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단서를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용승낙된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는

승락대상이 되는 토지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도로로 지정/공고되면 도로 폐지가 될 때까지는 그 도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도로 소유자가 그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번 도로로 지정/공고하면 해당 도로의 소유자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된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도로 폐지 결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자신의 진입로 폐지에 동의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한편 진입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사용하는 동안만큼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토지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에 포함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약에 진입로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야 하는데,

사용료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해두면 이 같은 번잡한 일은 피할 수 있다.

지역권은 어느 토지를 위해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설령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이 지역권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진입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토지사용승락과 관련된 문제

맹지에 진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는 것을 봤는데,

그 토지가 농지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만약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진, 출입로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면 이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무상인 경우에는 사용대차)하는 것이 되는데, 임대차는 1996년 12월 31일 이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입로로 사용할 토지가 농지 외의 토지라면 모르되 농지인 경우에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농지의 일부를 진입로로 빌려주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전용절차를 거친 다음 임대차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전용허가 비용은 물론 맹지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맹지 소유자는 아예 그 일부를 분할해 매입해야 한다.

사진 은 양평 옥천면 별장용지. 촬영 : 전원지기.

전원사랑 http://cafe.daum.net/countrylove114

출처 : 전원사랑모임
글쓴이 : 다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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