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범죄를 가려야 할 공수처가
범죄를 저지른 정도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해서 관인을 가져오게 하고
위조한 공문서에 도장을 찍고
딱풀로 오려붙이고
그 위조된 공문을 들고
1급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관저를
그것도 사다리타고 침입했다
그것도 정문앞에서 시민을 중상입히면서 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수처.사법부의 민낯인데
여기에 뒷배로 받쳐준 민주당이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벌인
민주당과 공수처와 이에 동조한 사법부.
종북.종중 좌파카르텔이 뭉쳐서 만든 천벌받을 작품아닌가
.................... 아래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
[사설] 공수처 ‘위조공문’으로 대통령관저 출입했다니
윤 대통령 측 “‘55경비단장 印’ 직인 날인 위조” 주장공조본 수사관이 “관인 가져오라” 강요 후 직접 날인
권한 없는 불법 수사이기에 윤 대통령 당장 석방해야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타인을 기만해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진다. 형법 제225조에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및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격한 처벌 기준이 규정돼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문서위조·직권남용·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문에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부분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며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로 조작된 공문에 따른 체포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사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안을 재구성하면 실체적 진실을 구분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55경비단 부대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불법·탈법 개연성이 짙다. 공조본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부대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며 압박했고 이에 부대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조작된 문서는 공수처가 허가를 받았다고 강력히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문 조작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55부대장이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된 셈이다. 공수처가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 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거짓일 뿐이다.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날조’인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시켜 주고 있잖은가.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책임자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던 범법기관이고 단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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