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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방문

by 달빛아래서 2010. 8. 24.

주한 몽골대사, 법제처 방문
이석연 처장 - 게렐 주한 몽골대사, 한국과 몽골간의 법제협력방안 논의
 서울일보 10-05-06 16:37 | 최종업데이트 10-05-06 16:37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사진내용;    게렐 주한 몽골대사와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은 6일 법제처를 예방한 게렐 도르지팔람(Gerel Dorjpalam) 주한 몽골대사를 맞아 오찬을 함께 하며, 한국과 몽골 정부간의 법제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게렐 대사는 몽골이 과거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제발전경험을 배우고, 이를 몽골의 법제로 내부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만들어 나갈 몽골의 법률전문가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법제처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연 처장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의 MOU 체결 등 아시아권에서의 법제협력분야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몽골정부와의 법제협력 및 법제인력 양성에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게렐 대사는 한·몽골 수교 20주년을 맞는 올해, 이석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전문 인력을 몽골로 공식 초청할 뜻을 밝혔고, 향후 몽골의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의 법률전문가들을 한국정부로 단기 연수를 보내 법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날 오찬에는 사단법인 한몽교류진흥협회  임영자 이사장(주한 몽골명예영사)과 홍승진 법제처 대변인 등이 배석하였다.

 

박남수기자 koreapress1@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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