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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

[스크랩] 토지의지목

by 달빛아래서 2013. 11. 19.

토지의지목
 
◆ 지목의 의의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표2 >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
 
번호
지목 부호 번호 지목 부호
 
1 15 철도용지
   
2 16 제방
   
3 과수원 17 하천
   
4 목장용지 18 구거
   
5 임야 19 유지
   
6 광천지 20 양어장
   
7 염전 21 수도용지
   
8 22 공원
   
9 공장용지 23 체육용지
   
10 학교용지 24 유원지
   
11 주차장 25 종교용지
   
12 주유소용지 26 사적지
   
13 창고용지 27 묘지
   
14 도로 28 잡종지
 


지목의 구분 및 해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마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임 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 자갈땅ㆍ모래땅ㆍ 습지ㆍ 황무지 등의 토지.

광 천 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 부지.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 부지는 제외.

염 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
...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 토지.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ㆍ기숙사ㆍ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제외.

주 차 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
...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
  ◎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 ... 물의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 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 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 방파제 등의 부지.

하 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 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 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 호수ㆍ연못 등 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 어 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 원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 계획법 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 ... 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 제외.

유 원 지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 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 사찰ㆍ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 적 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
... 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묘 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 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잡 종 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경계및면적
◆ 경 계
의의
    ◎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별로 구획하여 경계점간을
   직선으로한 선을 말함
  경계설정의 기준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 수위가 되는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
    ◎ 경계불가분의 원칙
    -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 밖에 없고 양필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 경계는 도면상 분리는 되나 지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임
    ◎ 민법상의 경계
    - 지상에 설치된 경계표ㆍ담ㆍ구거ㆍ둑ㆍ주요지형ㆍ지물 등 지표상의 경계를 뜻함
    ◎ 지적법상의 경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 공시한 구획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뜻함(도상경계를 의미함)
 
 
면 적
 
  면 적
    ◎ 면적의 의의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함
  면적의 등록단위
    ◎ 면적의 단위 = ㎡ (제곱미터)
    ◎ 지적도 축척별 면적의 등록단위 및 최소면적
   
 
도면축척 대상지역 등록단위 1필지의 최소면적
 
1/500
1/600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
0.1㎡
0.1㎡
 
1/1200, 1/2400
기타지역
1㎡ 1㎡
 
 
 
면적의 결정방법
 
  5사5입의 원칙적용
    ◎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의 다음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     에는 버린다.
    ◎ 토지의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를 말함
    ◎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 버리고 홀수인 경우는 올린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분할의 경우
    ◎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좌표와 면적을 결정
    ◎ 분할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배분하여 면적결정
  합병의 경우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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