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재판일정>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검찰이 일주일에 5회이상을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만약, 이를 재판부가 수락한다면?
이건 검찰과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한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재판에서 그런 살인적인 일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쪽이 모두재판내에서의 서로 다른 주장들을
돌아가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안주겠다?
그건, 검찰과 판사는
그런 시간이 필요없다는 뜻 아닌가
그뜻이 뭔가?
결론을 내 놓고 있다는 뜻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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