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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있어 '이영선 축지법' 공개 불가"

by 달빛아래서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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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내용의 행정심판, 굳이 청구한 이유

2018년 4월 29일·5월 12일, 기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거래 의혹과 관련해, 기자가 최순실 특검 및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맹렬하게 비판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기자가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영선의 축지법: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6. 2. 15. 11:07 신사동에 있다가 11:08 삼청동 안가로 이동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할 수 있었던 방법의 영상 촬영본 등 입증자료 일체

▲ 이재용의 출상술: 이재용이 2014. 9. 12. 대통령경호실이 관리하는 출입 기록에 일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삼청동 안가를 출입해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의 영상 촬영본 등 입증자료 일체

▲ 박근혜의 뇌파조종술: 청와대에 있던 박근혜가 2015. 11. 17. 강남 혹은 판교에서 김종중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과 만나던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생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방법의 영상 촬영본 등 입증자료 일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이재용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KBS

이따금씩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는 기자가 헛된 망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최순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서 장시간 주장했던 사실과 각종 증거부족 정황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야기다. 아래 이미지들 같이 판결문에까지 제시된 이야기다.

이영선의 축지법·이재용의 출상술·박근혜의 뇌파조종술은 '최순실 특검'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범행 전개의 흐름 및 시간 간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만들어진 이야기다. 

설마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기자로서는 최순실 특검의 정리 안 된 장광설을 몇 달 넘게 들어주느라 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었다. 

스트레스만 받았더라면 굳이 저런 피곤한 일은 하지 않았겠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여론은 '최순실 특검'이나 윤석열 지검장을 마치 국민 영웅으로 취급하는 기조가 강한 현실을 감안했다. 이재용 관련 재판의 흐름을 자세히 지켜본 기자로서는 여론의 반응은 그저 개그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특검을 찬양하는 여론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 수백 쪽 분량의 판결문을 최소 1회 이상 정독한 사람은 몇 명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각 재판부들도 어지간히 짜증이 났는지 최순실 특검의 허술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행정심판의 '비용은 셀프' 원칙을 몰랐던 것인지 청구인인 기자에게 자신의 심판비용까지 요구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과연 이재용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현실 버전인가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검행정심판위원회는 기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대통령비서실에 연이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청구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기자도 이미 알고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평할 것은 없다. 다만, "반복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이고 ▲대통령비서실이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한 것은 행정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자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줄 이유는 하등 없으며 ▲최순실 특검·서울중앙지검이 주장한 내용의 주된 장소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기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한다.

최순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호 사건 공소장 34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호 판결문 202쪽 일부
서울고법 2017노2556호 판결문 126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호 판결문 65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호 판결문 69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호 판결문 450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호 판결문 450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호 판결문 525쪽 일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호 판결문 529쪽 일부

기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진짜 이유는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었다. 이제 기록이 남았으니,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기자에게는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청구한다"는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기자는 ▲이영선의 축지법 ▲이재용의 출상술 ▲박근혜의 뇌파조종술 등 미스터리를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1분 안에 강·남북을 오갈 수 있는지 미치도록 궁금하기 때문이고 ▲재벌 총수가 차량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대통령이 머무는 안가를 왕래하는 무술 고수가 맞는다면, 이는 영화 '배트맨' '아이언맨'의 현실 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며 ▲대통령이 어떻게 대면·전화통화·이메일·경제수석의 가교 역할 등 일체의 연락 없이 외부에 있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과 범행을 공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3가지 의문은 해결되면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근거 없이 저런 해석이 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라면, 국가가 막중한 임무를 소화하는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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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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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harpsharpnews.tistory.com/1686 [로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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