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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토지상식75

[스크랩] 맹지도 잘 활용하면 틈새시장이다 맹지도 잘 활용하면 틈새시장이다 맹지란 말 그대로 길이 없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말한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주택신축 등도 불가능하다.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와 신축할 수 없는 토지는 가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토.. 2013. 9. 16.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接道)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2013. 9. 16.
[스크랩] 용도지역의 정의와 구분/지정/세분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 2013. 9. 16.
[스크랩]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환지 등 용어 및 해설..!! ■ 환지 환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행함에 있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전의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 2013. 9. 8.
[스크랩] 좋은 집터와 건축에 대한 정보 입니다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정착하기 전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경관, 조망권, 주변여건, 교육환경 등과 농촌주택 선정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체크할 중요한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 1. 좋은 집터란 어떤 곳일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능선이 길고 경.. 2013. 8. 26.
[스크랩] 농지전용에대한모든정보 제목 없음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2013. 8. 26.
[스크랩] 도로의 정의와 분류 제목 없음 도로의 정의와 분류 도로의 정의 : 도로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 2013. 8. 16.
[스크랩] 농지에대하여 제목 없음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 2013. 8. 13.
[스크랩] 달라지는미래국토지도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2013. 8. 9.
[스크랩]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제목 없음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경매에 나온 토지 목록을 보면 ‘구거’나 ‘유지’ 같은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전’이나 ‘답’ 은 익숙하지만 구거나 유지는 그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 2013. 8. 9.
[스크랩] 유치권의 신고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첫 입찰기일(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게 된다. 이때 유치권자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그 권리를 증명해 집행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매각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 2013. 8. 9.
[스크랩]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란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등으로 구분되며(고속국도, 즉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이 별도로 있음), 위 도로변에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로부터 사업지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 2013. 8. 8.